투잡시 회사에서 발각될수 있나요?비밀로 다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혹시나 발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리 말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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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계산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하루 7.5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80,95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1%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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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달 월급 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11시간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이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기본급 = 209시간 x 9,620원(2) 평일연장 = 52.14시간 x 9,620원 x 1.5배(3) 토요일 = 34.76시간 x 9,620원 x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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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에의한 휴가 반려됐습니다 문제소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 사용 몇일전에는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없는 상태라면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이가능합니다.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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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경의 사안입니다. 따라서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의 추가나 수정에는 상법상 지켜야할 아래의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 새로운 정관 마련2. 이사회 소집 통지3. 이사회 개최 :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의4. 주주총회 소집통지5. 임시주주총회 개최 : 정관변경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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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케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스케쥴에 따른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질문자님에게 알려주는 경우라면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매일 근로시간이 변동되기 때문에그에 따른 임금계산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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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야지한테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명 ‘오야지’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도 직접 책정․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06.09.18, 근로기준팀-4996 )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 오야지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속이 동일하면 현장이 변경되는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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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처럼 토요일,일요일 휴무가 아닌 수요일 일요일 휴무인 소규모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인 월요일과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합니다. 만약 이날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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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월고정급여와 월고정지급액 구성항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급과 휴일수당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휴일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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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고 10일 이내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직확인서 미발급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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