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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23.03.21

전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해야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위해


전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요청해야하는데

안보내주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은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관서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일단 서면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고, 그래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전전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고용센터에서 재촉하거나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고 10일 이내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직확인서 미발급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