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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월고정급여와 월고정지급액 구성항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같은건가요?

월고정지급액은 350이고, 월고정지급액에는 기본급 306, 휴일수당 23 적혀있는데 이게 306 + 23으로 들어오는건지 306, 23은 그냥 구성항목일뿐 350 월급에서 세금떼고 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휴일수당은 월급과는 별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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