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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귀여운 천사
나는야 귀여운 천사23.03.21
근로 계약서에 월고정급여와 월고정지급액 구성항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같은건가요?

월고정지급액은 350이고, 월고정지급액에는 기본급 306, 휴일수당 23 적혀있는데 이게 306 + 23으로 들어오는건지 306, 23은 그냥 구성항목일뿐 350 월급에서 세금떼고 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휴일수당은 월급과는 별개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21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나머지 매월 35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항목이 없는 때는 350만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350만원에서 고정휴일근로수당을 넣어 구성한것으로 보입니다.


    세전 350만원에서 세금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총액을 의미하기에 전체 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실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 급여를 350만원으로 정했다면 350만원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실지급액이 됩니다.


  • 월고정지급액은 월급의 총 합계를 의미하며,

    월고정지급액 구성항목은 ‘월고정지급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것으로, 기본급과 휴일수당, 그리고 기재해주시지는 않았지만 차액이 20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식대(20만원 비과세, 2023년부터)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한번에 급여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휴일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세금 떼고 들어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구성항목이 기본급 및 휴일수당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35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제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급과 휴일수당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휴일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