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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양219
로맨틱한양21923.06.28
저의 월급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매월 3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잔업,기술수당 등 모든 수당이 이 월급에 들어가 있다면 통상임금은 얼마나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50만원을 구성하는 각각 수당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각종 수당으로 나뉘어 있지만, 매달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350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일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실제로 연장근로등이 시행됨) 이는

    고정ot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모든 급여 항목과 그 급여 항목의 지급 조건을 알려주셔야 판단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는 잔업 수당,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수당이 월 350만원에 들어가 있으면 월 통상임금은 35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통상시급은 약정 근로시간, 각종 수당의 실제 성격, 포괄임금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하시고 임금 항목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은 16,746원이 되겠으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상시급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잔업 기술수당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하며,

    법정수당의 경우 시간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확인없이 통상임금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잔업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데, 잔업비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임금구성항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만약 특정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기술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잔업(연장)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통상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잔업수당 혹은 기술수당이 어떠한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가 질문사항은 댓글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수당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봐야 하지만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잔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수당의 경우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