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정확히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고 월급이 450만원이라면 통상임금은 얼마이며 만약 연장근로수당이 50만원(총급여500만원)이 추가된다면 이때는 통상임금이 얼마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월급이 45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월급/209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니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50만원이 기본급이라면 그 자체로 통상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연장 50인 경우 450만원이 통상임금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450만원 연장수당 50만원이라면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50만원 전체가 기본급인가요?
450만원이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이라면 통상임금은 간단합니다.
450만원/209시간*8시간=172,248원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8시간 곱하기 전이 통상시급입니다.
연장근로수당 50만원은 통상임금 계산시 제외하니, 통상임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통상시급을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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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간단히 말하자면 근로자분의 시급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로는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8시간 근무자라면 450만원/209시간=21,531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 450만원이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은 450만원/209시간=21,531원입니다.
월급여 450만원 내 연장근로수당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이 낮아지나, 연장근로수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은 21,531원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