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별 보험료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분 보험료를 제외한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율은 동일합니다. 참고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고용보험 : 1.15%(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2. 국민연금 : 4.5%3. 건강보험 : 3.545%4. 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405%5.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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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위촉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은 아래의 판례에 따라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정급을받지않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있어 부정적인 부분이 되며 회사의 업무지시를 하는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유리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판례의 입장>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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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사직 통보 후 퇴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월 8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이후한달 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대상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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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회사 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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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주휴일이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근이 없다면 2월부터 6월까지 주휴일로 지정된 요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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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3시간 일하고 도망갔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3시간 일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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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육아휴직 진행시 퇴직금 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에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일은 하지 않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경우이므로 육아휴직이 모두 종료되어 실제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게되면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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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과 명절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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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이 있는 주는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휴일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에도당연히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이 있음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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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직서는 써야하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계속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빠르게 정리를 해달라는 표현정도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나가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수집이 되어야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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