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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고라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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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궁금합니다.

2월 1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각각 달마다 발생하는 주휴수당 개수가 궁금합니다

발생 조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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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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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상기 요건 충족 시 매월 주휴일수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각각 달마다 발생하는 주휴수당 개수가 궁금합니다

    발생 조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고, 해당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부르고 해당 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한 뒤, 6월까지 해당 요일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발생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이며,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근로한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의 개수를 세시면 그게 주휴일의 개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근이 없다면 2월부터 6월까지 주휴일로 지정된 요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