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직서는 써야하나?
권고사직이 2022년 12월에 한번 있었고 그때 부당해고라고 해서 다시 그냥 다녔고 오늘 2023년 2월 27일 대표가 최대한 빨리 정리해 줬음 좋겠다는 얘길 했습니다. 인수인계서를 써놓고 가라고 하더군요 ㅋㅋㅋ 밀린 급여는 2달이 밀렸고 퇴직금도 있습니다. 3월말까지 정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믿습니다.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회사고 도저히 돈이 나올 구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직서를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노무사분은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출근은 무단결근이 될수 있으니 하라고 하시더군요. 정확히 3월 부터는 나오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음성녹취든 톡이든 들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구요.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생각이거든요. 3월말까지 준다고 하는데 전 그돈까지 받아야 사직서를 쓸수 있을거 같은데 사직서를 쓰지 않고 나와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인가요? 대표가 빠르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거 한번만으로는 부당해고 라고 인정받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들은 얘기구요. 녹음본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몸이 안좋기도 하고 돈을 다 받으면 사직서를 그때 써줄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당장 써줄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가라고 하는건 제 의지가 아닌 회사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저에게 최고 유리한 방법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해고 의사를 들이시기 전까지
회사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해고에 대한 건수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계속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빠르게 정리를 해달라는 표현정도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수집이 되어야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생각이라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