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민법 제660조에 대한부분은 인지한 상태에서 질문 드립니다.
대표님한테 2월 26일에 전화로 정확한 퇴사날짜 없이 퇴사 처리 최대한 빨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음 되있구요.
그러고 사직서는 과장님께 제출했는데 퇴사처리를 언제해줄지 모르니 날짜를 적지 않고 냈거든요..
대표님에게 퇴사 처리 빨리좀 부탁드린다고 말하니 이제 와서 3월 31일자로 퇴사 처리 해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최대한 빨리 퇴사처리 하고 싶거든요
민법 제 660조 보면 해지통고 한 후 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는데
전화로 퇴사 처리 최대한 빨리 부탁드린다는말과 날짜 적지않은 사직서도 정당한 해지 통고라고 볼수있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정당한 해지 통고라고 봐진다면 저는 3월 31일자로 해지통고의 효력이 생긴다는 건데 그러면 아무말 안하고 회사를 안나가도 퇴직금 깎이는거 없이 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 처리를 최대한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퇴사 처리 미루는 부분에서도 노동부에 신고후 조치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대략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