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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수동적인카페라떼
때론수동적인카페라떼24.08.07

퇴직희망일보다 빠르게 퇴직 요구 어떻게 하나요

이번 달 31일까지 다니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대표님이 이번 주까지 다니라고 하셨어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이번 주까지만 다니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임금 지연 지급으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적었는데 사직서에 퇴직일과 사유 변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까지 다니라고 했을 때 수긍하지는 않았지만 명확하게 거부한 건 아니라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 지 모르겠어요

또 사직서를 변경하지 않고 다음주부터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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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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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이 아닌 사업주가 임의로 날짜를 지정하여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변경하지 않으셔도 되고 명확히 퇴사처리 의사의 표시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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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무 예정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방해로 이와 같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과 사유 변경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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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퇴직일 이전까지 근무하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우선 출근을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해고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서 내 사직 사유가 사실이라면 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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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일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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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다투기 위해서는 해고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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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 재작성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지금 해고하는 거냐고 되물으세요.

    해고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만두시고 나서(녹음등 증거는 미리 확보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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