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31일까지 다니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대표님이 이번 주까지 다니라고 하셨어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이번 주까지만 다니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임금 지연 지급으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적었는데 사직서에 퇴직일과 사유 변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까지 다니라고 했을 때 수긍하지는 않았지만 명확하게 거부한 건 아니라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 지 모르겠어요
또 사직서를 변경하지 않고 다음주부터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