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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호랑나비233
다정한호랑나비23324.02.27

희망퇴사일자가 지난 시점에 그만두라고 하는건 해고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1월초에 1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는 절대 퇴사 안된다면서 잡으셨고 저는 그날 사직서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난주에 뜬금없이 대표님께서 이달말까지 하고 나가라고 하시네요?

제가 전에 냈던 사직서를 아직 가지고 계신 듯 해고가 아닌 척 하고 계십니다.

현재 기준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아닌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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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 시점에서 나가라고 하면 해고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가 거부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회사에 계속 출근한 것이니 사직의 의사표시는 철회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철회된 사직의사에 대하여 회사의 재수리 의사표시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도 계속 근무하기로 된 경우라면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없이 희망한 사직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사직의사 철회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명시한 사직일자가 지났고, 2월 말일에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월 말일자로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