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사일자가 지난 시점에 그만두라고 하는건 해고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1월초에 1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는 절대 퇴사 안된다면서 잡으셨고 저는 그날 사직서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난주에 뜬금없이 대표님께서 이달말까지 하고 나가라고 하시네요?
제가 전에 냈던 사직서를 아직 가지고 계신 듯 해고가 아닌 척 하고 계십니다.
현재 기준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아닌데 말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가 거부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회사에 계속 출근한 것이니 사직의 의사표시는 철회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철회된 사직의사에 대하여 회사의 재수리 의사표시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도 계속 근무하기로 된 경우라면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없이 희망한 사직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사직의사 철회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명시한 사직일자가 지났고, 2월 말일에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