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회사 퇴사 후 재입사
현재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퇴직연금에 어머니 암치료 관련으로 서류를 넣고 신청했으나,
연봉의 8분의1을 사용하지 않았다고하여 거절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에 퇴사를 하고 같은 바로 재입사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퇴직을 하고, 회사에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경우도 실질이 퇴사라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의 지급은 중간정산 사유없는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와 달리 실제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공백기간을 거쳐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의 지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에 재고용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할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퇴직 무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1/8을 사용하지 않았다는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거절 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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