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퇴직연금에 어머니 암치료 관련으로 서류를 넣고 신청했으나,
연봉의 8분의1을 사용하지 않았다고하여 거절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에 퇴사를 하고 같은 바로 재입사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