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3시간 일하고 도망갔는데...
신입사원이 첫출근날 오전에 3시간근무하고 병원갔다온다고 나가더니 튀엇어요....이거 뭐...어이없긴한데 시간계산해서 급여 지급해야되나요? 알바아니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3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시급 환산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3시간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이 첫출근날 오전에 3시간근무하고 병원갔다온다고 나가더니 튀엇어요....이거 뭐...어이없긴한데 시간계산해서 급여 지급해야되나요? 알바아니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3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시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도로 공제할 것이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정은 알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비록 3시간이지만 근로자가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