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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무당벌레185
창백한무당벌레18523.02.27

신입사원 3시간 일하고 도망갔는데...

신입사원이 첫출근날 오전에 3시간근무하고 병원갔다온다고 나가더니 튀엇어요....이거 뭐...어이없긴한데 시간계산해서 급여 지급해야되나요? 알바아니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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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3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시급 환산 지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3시간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이 첫출근날 오전에 3시간근무하고 병원갔다온다고 나가더니 튀엇어요....이거 뭐...어이없긴한데 시간계산해서 급여 지급해야되나요? 알바아니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3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좌정보를 받아서 이체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근로자가 기 제공한 3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시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도로 공제할 것이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정은 알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비록 3시간이지만 근로자가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이 첫출근날 오전 3시간 근무를 하고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시간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럼에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3시간 일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