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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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만약 괴롭힘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꼭 한달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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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 후 신고 기간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미신고 및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제보다는 지연된 신고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60만원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120만원4. 지연신고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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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계좌 월급수령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임금만 어머님 계좌로 지급받고 실제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속기간 10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근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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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한 임금과 실제 신고 임금이 다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질문자님의 지급받는 임금항목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월급여가 신고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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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근로계약기간만료퇴직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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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로자가 얻는 이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매주 69시간의 근로가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유연화 되는 부분이지만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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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등록 안했다고 일했는데 월급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지문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다른증거(동료확인, 회사CCTV 등)로 실제 출근하여 일을한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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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정보공개청구 거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진정 진행상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임금체불 진정의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제공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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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퇴사일 기준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3.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4. 비과세와 평균임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5. 4개월치를 받게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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