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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사랑새122
총명한사랑새12223.02.27

타인계좌 월급수령 및 퇴직금 문의

어머님통장으로 월급수령 10년이 있으며,

현재는 퇴사하여 재입사 2년차중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금 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중간 퇴직금 정산없었으며,

받을수 있는 년수, 필요서류 및 타인통장 월급수령 위반사항에

관한 사항들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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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10년분의 퇴직금과 재입사 이후 1년이 넘은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해볼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수령해야 하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지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타인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반 되고 총 12년 근무 하셨으므로 12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임금만 어머님 계좌로 지급받고 실제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속기간 10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근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