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정보공개청구 거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진정 진행상태]
상대방의 정보공개청구 거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진정 진행상태]
청구인은 상대 측 노무사가 사측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임금 계산을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사측은 맞게 계산하여 금액을 계산하여서 전달하였습니다.
거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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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측 대리 노무사가
회사가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노동청이 회사에 의견을 물었을 때를 말씀하신 거라면
거절하셔도 노동청 판단 후 공개 여부 결정하니
크게 걱정 마시고 거절 의사 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기업이라면 애초에 근로자의 정보공개청구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임금체불 진정의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제공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부분 공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