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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 진정 중 사업주가 내용증명 보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노동청 진정 중 저번주 목요일 날 근로감독관과 대면 조사 후 오늘 오전에 카톡으로 내용증명 서류 캡쳐 본을 사업주가 카톡으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택도 안되는 금액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는 제목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진정 중에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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