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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yy2
yyyyyy224.01.02

노동정 진정 중 사업주가 내용증명 보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노동청 진정 중 저번주 목요일 날 근로감독관과 대면 조사 후 오늘 오전에 카톡으로 내용증명 서류 캡쳐 본을 사업주가 카톡으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택도 안되는 금액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는 제목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진정 중에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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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중이든 아니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중에도 근로자나 사업주나 별도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진정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은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며 사업주가 제기하는 금액은 임금이 아닌 손해등과 관련된 부분이며,

    진정중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 사건 조사 기간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진정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그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진정과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신경쓰지 마시고 사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넣은것에 대한 보복으로 손해배상을 걸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에 잘못한게 없다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