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하신 시설미화원 대체자도 사대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 형태로 8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가입할 필요가 없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와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해주면 별도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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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육기관에서 공립교육기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퇴직금 유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기간합산 신청을 통하여 이전 사학연금 기간을 새로 옮기는 기관으로 재직기간을 연결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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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노사협의회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별개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꼭 노사협의회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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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고 며칠내에 계약서를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확정한 상태에서 근로를 하는게 맞습니다.통상은 입사일에 맞춰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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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회사는 퇴사의사는 언제 표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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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휵직중에 기타 소득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발각시 징계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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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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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난 4대보험 상실신고 사장님 잠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도 질문자님에게 크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시길 바랍니다. 방문하셔서 5년이 지난일이라 별도 증거는 없고 임금체불이 있어 입사후 2달만에 퇴사를 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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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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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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