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규모의 회사는 퇴사의사는 언제 표현하면 될까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퇴사의사는 언제 말하면 될까요?
한 달전이나 2주 전쯤에 말하면 되나요? ㅠㅠ
화사 규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작은회사라서 규정을 본 적도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통보는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등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사시기 고지와 관련하여서는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가 시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에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통보를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지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통보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내용이 아닌 경우) 그 규정을 따라 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취업규칙을 찾지 못하였다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 퇴사의 의사는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밝히는 것이 무난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 2015.11.6.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미리 말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퇴사의사는 언제 말하면 될까요?
한 달전이나 2주 전쯤에 말하면 되나요? ㅠㅠ
화사 규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작은회사라서 규정을 본 적도 없어서요..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아마 한달 전 등르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 한달인 경우가 많으니 최소 한달 전에 이야기하셔서 퇴사일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