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일 일하신 시설미화원 대체자도 사대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학교에서 하루 8시간씩 8일 일하셔서 주휴하루 추가해서 9일치 임금이 나가는데요
이런경우도 사대보험 다 가입해드려야 되나요? 아님 고용보험이라도 해야 되나요?
가입해야 된다면 가입하고 바로 또 상실신고를 해야 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 형태로 8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할 필요가 없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와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해주면 별도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일 단기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이때, 별도의 상실신고 절차는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