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로맨틱한뱀59
로맨틱한뱀59

아르바이트 근무시 사대보험 다 적용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아르바이트 근무자들도 사대보험 다 들어줘야 하나요??

고용보험만 들어도 되나요?

만약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사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면 어떡하나요? 원천징수만 적용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법상 의무이므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3% 세금처리한 경우 공단에서 조사를 나와 상용 근로자로 적발되면 미가입한 4대보험을 강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 +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여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60시간 미만은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요건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