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안듣는사원을 어떻게 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라면 회사 규정이나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징계의 종류는 견책,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하는데 3개월 수습이라고 기간을 두고 최저시급보다 낮게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근무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괴롭힘,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은 일년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을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8세 미만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해 일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시간 휴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1. 법상 기준은 최소 규정이므로 근로계약으로 8시간 미만이더라도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합니다.2.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하면 되니까 15 ~ 16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3.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일정 시간대로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수는 있습니다. 물론반드시 1시간은 쉬게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거 미사용 연차가 3년까지 소급가능하다던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직업훈련 또는 알바할 수 있나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가 월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가능하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을 둘 수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든 단기계약직이든 직원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만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 식대 비과세가 20만원으로 증액되어 기본급 10만원을 식대로 포함시킨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중 일부(179,894원)으로 계산시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