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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늉한사발
숭늉한사발23.02.12

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을 둘 수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채용시 수습기간을 둘 수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수습기간시 최저임금 기준은 어떻게 되구요?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시에도 수습을 적용 가능한 걸까요?

일정기간의 채용이 아니면 수습기간을 둘 수없다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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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수준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 재량입니다.

    보통 3개월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정규직 포함) 시에는 3개월동안 최저시급 10% 감액된 급여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도 수습은 가능하나, 3개월 계약직에 3개월 수습은 조금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90% 지급이 적법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단기 아르바이트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하며 이때,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수습기간의 설정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나,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감액 설정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단기계약직이든 직원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