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시 2주 입원 4주 통원치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승인된 요양기간 전체에 대해서 지급이 되지만 취업치료 가능소견으로 인하여 통원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정통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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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돌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진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질병 및 부상이 입증되어야 하고 질문자님 퇴직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가족 재직증명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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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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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거나 일용직 근무로 90일을 채우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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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특근수당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항목 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2. 총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기본급에서 수당으로 변경되더라도 다 근로소득이므로 세금차이는 없습니다.3. 연장이나 휴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을 축소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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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충족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과 관련하여 한달에 80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다고 하여 180일 계산시 제외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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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관련 휴무,급여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한주 52시간에 포함이 되며 당직수당이 아닌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수당을 지급하면 추가적인 휴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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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편의점이고 손님이 없다고 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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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봉 2400만원이면 월 200만원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4.5%)90,000원 건강보험 (3.545%)70,900원요양보험 (12.81%)9,080원 고용보험 (0.9%)18,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20원 지방소득세(10%)1,950원월 예상 실수령액1,790,55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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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유가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경영상의이유가 될수 있는지? 경영상 어려움에대한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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