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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고래76
색다른고래7623.02.09

편의점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을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손님이 없다고 알바를 하게 되면 최저시급보다 많이 작다고 하는데...원래 이런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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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또는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위법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손님이 없다고 알바를 하게 되면 최저시급보다 많이 작다고 하는데...원래 이런가요? 궁금하네요

    -> 최저임금 적용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의점이라고 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에 관한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편의점이고 손님이 없다고 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없다고 최저시급보다 덜 받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