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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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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할때 보통사장님들이 알바생들에

알바를 할때 보통 사장님들이 알바생들에게 최저임금

보다 낮게 주려고 협상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인이 편의

점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런경우를 겪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깎아서 주려고 하는 경우는 적다고 알고있는데

    지방만 내려가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장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협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장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어떤 일을 하든 최저시급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주가 그런 행동을 하는것은 법을 어기는것이라 처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저런것보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시간을 쪼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는 없습니다.

    한 시간에 10,030원 보다 낮게 받게 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요즘은 법이 너무강화되어있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주지못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전부임금이나 시간등 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