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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에너지넘치는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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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에서 시급은 얼마인가요?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장님께서 여긴 소도시라 이근처 편의점은 거의다 시급이 8500원이라며 그계산에 월급을 줍니다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없다고 하네요 받을수 잇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대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의 주장은 위법합니다.

    2. 즉, 지역,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편의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짐)

    따라서 편의점 사용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최소한 최저시급 10,030원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시급을 8,500원으로 설정하여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을 8,5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시간에 대한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를 확보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8500원 지급받는 것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주15시간 이상 근로계약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도시든 아니든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10,03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8,500원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지역, 업종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시급 8,500 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