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30분만 지급해도 되는데 1시간을 부여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 기준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축소를 요구할수는 있지만회사에서 꼭 수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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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하거나 돈으로 주는거는 회사재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고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월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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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주휴가 겹치면 주휴수당과 절수당 두개를 다 줄 의무는 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따라서 하나만 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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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퇴사일 보다 빨리 퇴사하게 하는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 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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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대략 8개월 정도는 근무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육아, 희망퇴직 등)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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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대략 8개월 정도는 근무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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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연금으로 바뀌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2.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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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중가입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은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이 되지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여 각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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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갑자기 퇴사를 통보받았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노무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를 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동의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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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수당인 연구개발비의 연봉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구개발비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며 연봉에도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만 상여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됨이 없어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의 몇%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구개발비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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