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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3.02.09
하루아침에 갑자기 퇴사를 통보받았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노무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퇴사를 통보받았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노무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하라고 하긴했는데 자진퇴사로 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하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로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를 권유한 사실만으로 해고로 볼 수는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이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를 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에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토대로 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다투기 어려우나 5인 이상이라면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 상담 받아보셔서 구제신청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작성 시에는 다투기 어려우니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