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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회사에 말도 없이 하루만에 퇴직을 하면 회사에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불이익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즉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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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직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한 손해가 회사 측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행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