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대회나 워크샵은 꼭 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워크숍 등을 강제하고 불참 시 제재를 가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시간 인정 시 그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숍 참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워크숍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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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80일에서 부족한 일수만 일용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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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기간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만료일은 2024년 5월 31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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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기간 포함하여 퇴직금 합산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인턴기간과 정규직기간을 합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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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임원이 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 계약이나 임원 규정으로 정해진 휴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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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지만 처리가 안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 승인여부에 대해 회사 인사팀이나 인사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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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해용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30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60,000원이 한주 주휴수당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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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 미납이라고 나옵니다 미납 시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월 10일에 퇴사하여 1월 11일에 타회사에 입사를 하였다면 1월분 국민연금은 이전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새로입사한 회사에서는 2월분부터 납부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에 납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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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할때 회사측에서 병가에 대한 거부 서류가 없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구두나 공문 발송으로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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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임금인상분 지급 지연 중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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