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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23.02.09

육아휴직 1년 기간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육아휴직 1년 기간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06월 01일 기준으로 1년 육아휴직 사용하면

2024년 05월 31일이 맞나요??

보통 1년 계산할때 년도 1년 올리고 일수는 1일 빼면 1년이 아닌가요?

네이버 날짜 계산기 사용하면

2024년 05월 30일로 나오고

고용보험에 문의했는데

2024년 05월 31일이라고 합니다....(통화직원이 거기서 사용하는 계산기로 계산해줬다고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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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05월 31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산정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3.6.1.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4.5.31.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만료일은 2024년 5월 31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06.0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2024.05.31까지 휴직하고 2024.06.01부 복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