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상여금은 왜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여금과 성과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상여금 및 성과금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상여금은 통상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기본급의 일정%를 지급하게 되고 성과금은 개인이나 회사의 성과에 따라 이익이 있는 경우 분배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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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매 월급 8%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매월 8%라는 기준은 없지만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공제되지 않고 퇴직소득이 공제되는데 계산이 복잡하여 일반적으로 몇%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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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처리와 퇴직금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2.03.07 ~ 23.02.28일인 경우 28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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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퇴사할 때 연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부분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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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야근수당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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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은 원래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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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필수기재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주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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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 계약만료 퇴사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줬는데 조회해보니까 피보험 단위기간이 193일로 나와있습니다. 정상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랑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다릅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부가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만 계산이 됩니다. 무급으로 쉰 일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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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하는 계약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포함하더라도 연차시간과 연차수당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유효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만큼은 추가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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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와 포괄임금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OT란 사전에 일정한 시간에 고정적으로 연장근로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근무시간 산정 없이 사전에 정한 고정적인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나 고정OT는 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상 표현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포괄임금 계약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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