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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박새251
슬거운박새251

제가 1년 계약만료 퇴사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줬는데 조회해보니까 피보험 단위기간이 193일로 나와있습니다. 정상 맞나요???

제가 주 5일 50시간 근무를 1년동안 마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알아서 계약만료로 작성해주겠다고 하길래 그런갑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고 했는데 1년 미만이랑 1년 이상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다르지 않나요??

193일이면 사실상 실 출근 일자 한 달 평균 21일이라고 치면 9개월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상 있는거 아닌가요???


이거 이직확인서 조회로는 입사일, 퇴사일은 1년으로 처리된게 맞는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93일로 돼있고 처리완료로 뜨는데 회사에 말해도 못 고칠까요??

퇴사하고 20일정도 지났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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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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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퇴직일부터 소급해서 180일 이상될 정도로 적당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 전체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례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의 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고용정보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랑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다릅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부가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만 계산이 됩니다. 무급으로 쉰 일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

    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므로, 193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