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 후 며칠 이내 등록이 되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최대한 서둘러서 신청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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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어려워퇴직금지급을못할때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회사의 경영악화로 질문자님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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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하고 직장 소재지 이전에 대해 알게됐습니다. 유류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이전에 따라 출퇴근시 자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은 해볼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꼭 지원해야할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채용당시 이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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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n 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년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이후 몇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당연히 몇개월치의 퇴직금도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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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고가 평가의 기준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사와의 친분이 인사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자체에 대해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기준을 토대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관련기관(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노동청, 노동위원회)을 통해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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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가 길어지는만큼 발생하는 연차수도 증가합니다. 쉽게 1-2년 근속 : 15개, 3-4년 근속 16개, 5-6년 근속 17개, 7-8년 근속 18개.....25개 한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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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시 알아야할 것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관내 지역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1부와 학원 원칙 1부, 학원시설평면도 1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1부,건축물대장 : 일반건출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표제부) 1부, 학원장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수용인원이 300명이상인 학원의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률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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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희망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희망퇴직의 요건 및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자격요건 및 내용은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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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간이 1년이 안되는데 수습기간 급여90프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2월까지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 자체로만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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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23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 2월 2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2월 28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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