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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3.02.04

실업급여는 퇴직 후 며칠 이내 등록이 되어야 하는가요?

퇴직한 직원의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퇴직처리를 완료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전산상의 문제로 퇴직급여의 처리가 좀 늦어지며 퇴직 등록이 다소 지체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실업급여 수령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인데요, 계약해지로 인한 퇴직 후 며칠 이내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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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하게되면 다음달 1515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주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가급적 빨리 이 절차를 이행하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가 늦게 처리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상,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고려해서 1년 넘지 않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최대한 서둘러서 신청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모두 수령해야 하므로 가능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했다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