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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23.11.28

실업급여 수급 신청 및 소요시간 알 수있을까요?

11월30일부로 한달계약직이 끝나는데요. 업체측에서 이직확인서 계약만료처리해서 처리해주면, 바로 고용노동부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청구하면되나요?

온라인 신청하고나서 며칠안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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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신청하면 대략 2주후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로 바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라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고 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진행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 1개월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2주 후부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며 이때, 첫번째 구직급여 수급일이 됩니다. 구직급여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