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야간근로를하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2시간 초과근무시 법위반이 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예정일에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야간이라는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80% 미만 근무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1년간 80%미만 출근하는 경우에는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쉽게 결근이 없는 달에만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자진퇴사 유도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금으로서는 회사에서 사직권유나 해고를 직접 하기전에 무조건 계속근무의사를 밝히시면서 버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담과정도 계속적으로 녹취를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중취업 고용보험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중취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일에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됩니다. 물론 연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알바 고용,산재보험,소득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13시간 근무의 경우라면 고용보험료만 지급되고 별도 납부할 소득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중간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이 기간 중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으면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에 받은 임금은 제외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므로 질문자님 퇴직금 계산에있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직없이 정상근무한 경우와 유사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 6개월 연장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일정 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