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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3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시급 만원 해서 136시간 1,36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장이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나눠서 돈을 반반 주시기로 하셨는데 월요일에 65만 원만 지금 입금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71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65만 원도 노동청에 신고하고 신고했다고 문자하니깐 반반 나눠서 준다 해서 65만 원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같이 신고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 야간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민원접수됐다는 문자는 받은 상태고 아직 노동청에서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첫 알바여서 마감까지 남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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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야간근로를

    하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했으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위법 사항도 진정사항에 추가하여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했으니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기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