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회사의 명절 연차사용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주장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울행정법원은 "버스노선에 결행이 발생하는 것은 버스여객운송업체인 원고의 사업운영에 대한 중대한 지장"이라면서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늘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회사로서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예상해 그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어 "하지만 A사는 운영버스의 수 및 운행방식에비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운영의 지장은휴가 실시 및 그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은 사측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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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원은 임시 계약직이라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 채용시 계약의 형태는 회사마다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라고 하여 꼭 임시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는 것은아닙니다. 그리고 통상 회사에서 이사부터 임원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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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 휴무 지급할때 토요일 일요일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공휴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1회 부여되는 주휴일의 경우에도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또는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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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작성안하는 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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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근무경력이 있어 현재직장에서 2달 정도만 근무해도 180일이 충족되는경우이고 현재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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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차에 잘라버리면 이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자를 해고하기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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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시 명절상여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연차, 연장, 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개념이므로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실제 지급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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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상 근로예정기간을 어겼을 경우에요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후 구체적인 근로개시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개시일이다른 부분에 대해 실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만약 회사에서 채용내정의 취소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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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이중 고용보험이 문제가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입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고 있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사정을 말하고 업무시간 외에 대리운전을 하는 부분에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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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당일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근무를 하였으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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