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졸업 후, 고졸로 입사해도 인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최종학력을 직접 조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학력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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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하려면 직원의 몇프로 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최소인원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노조는 단체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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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300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4.5%)135,000원 / 건강보험 (3.495%)104,850원 / 요양보험 (12.27%)12,860원 /고용보험 (0.9%)27,00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84,850원 / 지방소득세(10%)8,480원가 공제되어 예상 실수령액은 2,626,96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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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만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법에 따라 휴게시간만 지켜지면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타직원은 전부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주면서 질문자님만 별도로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정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 그 직원 한명만 휴게시간을 별도 부여하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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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월 임금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금액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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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반말은 친근감의 표시일 수 있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책을 부르지 않고 ‘야’, ‘너’라고 부르고, 신입사원이나 하급직원의 ‘군기’를 잡기 위해 무시하는 식으로 반말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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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직장인도 사업자를 내고 매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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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후 상여지급이 정상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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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계산하고 사용촉진이 대하여 알고 싶어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기본 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총 25일 한도)가 발생하게 됩니다.(쉽게 3~4년차 16개, 5~6년차 17개, 7~8년차 18개....) 그리고 사용촉진 없이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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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다음해 이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이월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꼭 승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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