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문에 직접방문할 예정인데 상담도 혹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민원실에 방문하면 간략한 상담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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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꼭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확히 하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언제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회사와 작성하거나 중간정산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 새로 작성할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게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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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포함 월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해준는것과 공휴일 유급휴가 보장은 별개로 보입니다. 이미 유급으로 보장된휴게시간 부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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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정규직전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파견받아 실제 일하는 회사의 정규직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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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리라는 국비시험 강의하는 업체인데 수강신청은 했으나 연락이 안오네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정상적인 업체는 아닌것 같고 실제 국비교육을 진행하는 사이트로 보입니다. 내일이라도 한번 직접 전화를 해서누락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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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격한 상태(채용내정)에서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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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월에 근무한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14일 이내에 전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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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계산하면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 입금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635만원 정도가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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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1월28입사하고 12월16일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실제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처음 채용될 당시 상용직이나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으로 채용되었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경우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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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보기간 근무연수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보임용기간동안 근무 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등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공무원의 임용은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공무원을 선발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러한 시보임용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기간에 산입,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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