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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242
조신한호아친242

올해11월28입사하고 12월16일해고당했습니다

제목그대로 입사3주만에 해고를 당햇어요.이유는 제가 다른사원들과 사이가좋지가않다는겁니다.그사원이 다른사람들한테 저에대한 사생활을 퍼뜨리고 다니길레 한마디 했을뿐인데 이게 해고사유가 돼는지요.그리고 근로계약서에보면 입사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급여의90프로만 지급할수있다라고 명시돼어있는데 3주만일하고급여를만약에90프로만지급할시 나머지10프로에대한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사장이하는말이 일을잘하고못하고를떠나서 사원들간에 불란이 있으면 안좋다하는데 그러면 그사원이 남의사생활을 다른사람한테 퍼트리고 다니는건 겐찬은건가요?해고사유자체가 말이 안됀다고 보는데요.어치하면 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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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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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 퇴사와 별개로 해당 기간 중에는 별도로 정한 임금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90%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10%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그대로 입사3주만에 해고를 당햇어요.이유는 제가 다른사원들과 사이가좋지가않다는겁니다.그사원이 다른사람들한테 저에대한 사생활을 퍼뜨리고 다니길레 한마디 했을뿐인데 이게 해고사유가 돼는지요.그리고 근로계약서에보면 입사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급여의90프로만 지급할수있다라고 명시돼어있는데 3주만일하고급여를만약에90프로만지급할시 나머지10프로에대한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사장이하는말이 일을잘하고못하고를떠나서 사원들간에 불란이 있으면 안좋다하는데 그러면 그사원이 남의사생활을 다른사람한테 퍼트리고 다니는건 겐찬은건가요?해고사유자체가 말이 안됀다고 보는데요.어치하면 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실제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처음 채용될 당시 상용직이나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으로 채용되었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어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주는 것이 가능하기에 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급여의 90%를 지급한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 보여집니다. 퇴직시에 나머지 10%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