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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꽃새51
진기한꽃새5122.02.08

3개월 단위 계약직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나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9개월동안 근무하였는데 이유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를 물어보니 이야기해줄 수 없다고만 하는데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에 연장해서 1년이 차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저만 해고를 당한것같다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 단위의 계약직이기때문에 부당해고나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넣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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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해고되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9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5인이사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이 점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1년 미만이므로 현재의 상황으로는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의 계약직이기때문에 부당해고나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넣을 수는 없을까요?

    3개월단위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려는 사업주의 의사에 부합하여 계약직 근로한 경우라면

    계약만료퇴사에 해당하는 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2회반복을 이유로 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문제제기해볼 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되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법령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에 대한 진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의 계약직이고 연장된 3개월 계약 2번으로 총 9개월 근로 후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 경위가 형식적인 것이라면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 1년 이상을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진정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부당해고가 인정된 시점이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01.4.14, 2007두1729).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회사의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다만 사실상 무기계약 법리,갱신기대귄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