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신분증 지참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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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관해서 퇴직금 & 연차 이어서 해준다는 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퇴직금 및 연차 등 노동법상 각종권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최초 입사일(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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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사사유(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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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점장님 전화 못받아서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화를 못받았다고 해고한 부분이 정당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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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성과금 차별 임금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규정을 두어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경력, 업무성과 등에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에 차등없이 지급하다가 차등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있다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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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요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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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의 명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하므로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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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이후 일용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180일에서 부족한 일수만 일용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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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평소 2~3인을 사용하다 일시적으로5인이 되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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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상용직+일용직 혼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남은 일수 15일을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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