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1년동안 진행하고난 후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 하고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1년동안 진행하고난 후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 하고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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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회사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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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라면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신분증 지참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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