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만큼 근로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이 없어근로자를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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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근로자가 한주 개근을 하여야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적어주신 내용대로 병가를사용하였다면 2주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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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 남은 연차와 휴가 사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별도 부여하는 경우인데 질문자님이 산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보입니다. 그러나 여름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연차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산재로 인하여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진시킬 수 없으며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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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초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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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근로자와 근무시간 협의가 안될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우선 단축시간은 근로자가 정하여 신청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가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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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급지급주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도 부터는 1년에 두 번(12월과 6월) 지급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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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물품 대신 결제한 경우 미수금 문제 해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채권은 임금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인부분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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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E-3비자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 4대보험미가입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이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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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많이 아픈데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통증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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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생리통은 남친 생기면 없어진다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상사의 이야기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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