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국민연금을 안내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꼭 납부를 하도록 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질문자님이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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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산출시 지역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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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해당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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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도 근로계약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긴 하지만 기본급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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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가 몇개월 밀렸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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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업규칙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2023년에 노동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2023년 기준이 반영된 취업규칙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 개정법령을 확인한 후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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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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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와이프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타인명의로 지급시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가족명의로 임금을 지급하는부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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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일차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를 통보했는데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하루라도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퇴사를 하시는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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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판단기준(동거친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동거친족과 일반근로자가 같이 사업을 행하며 근무하는 경우 임금 및 고용 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민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됩니다. 다만 동거친족의 경우에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성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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