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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원앙81
반반한원앙81

급여를 와이프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직한 회사는 안된다고 하네요..

가족관계증명서

약정서

그리고 와이프가 받았다는 급여 수령증을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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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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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을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사용자가 배우자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해 근로자 본인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통장에 급여를 입금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 사업장에서는 해당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해준듯 하나, 현 사업장에서는 해당내용을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 다른방법으로 받고 싶다면은, 현금으로 받고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서명,날인,인적사항,주소 등 기재 필요)을

    기재하여 둔다면 회사에도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타인명의로 지급시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가족명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