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와이프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직한 회사는 안된다고 하네요..
가족관계증명서
약정서
그리고 와이프가 받았다는 급여 수령증을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을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사용자가 배우자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해 근로자 본인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통장에 급여를 입금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 사업장에서는 해당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해준듯 하나, 현 사업장에서는 해당내용을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 다른방법으로 받고 싶다면은, 현금으로 받고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서명,날인,인적사항,주소 등 기재 필요)을
기재하여 둔다면 회사에도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타인명의로 지급시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가족명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