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해당안되는데요

퇴직금중간정산 사유가몇가지있잖아요

근데거기에는해당이안되는데

제가개인적으로 돈이필요해서그런데 중간정산받을수있는방법이 정말아예없을까요?

예를들면회사랑 합의하에는안되는건지 궁굼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를 퇴사한 이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하더라도 중간정산으로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품이기때문에 미리 선지급도 불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수리한 후, 일주일정도 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하는식으로 합의할 경우

      정산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권장드리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